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3 2019고단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3:45경 술에 취한 채 사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사거리를 사천읍 방향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앞서 신호대기 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F 아반떼 승용차 탑승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사천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