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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04 2020도15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 죄에서의 ‘ 음란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