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70만 원을, 2013.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6. 14:25 경 동두천시 B 아파트 402동 904호 앞 길에서부터 연천군 청산면 초성 리 말뚝 고개 앞 길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 에스엠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067%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고의의 정도가 약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다만 혈 중 알콜 농도 0.067%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고의의 정도가 약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