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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57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04:02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왜 깨우냐,

개새끼야. ”라고 욕하며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순경 E이 피고인의 폭력을 제지하려고 하자 E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범행장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사안의 정도를 감안,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