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B은 개인건설업자 이자 「 건설산업 기본법 」에 의한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로서 강원 원주시 C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형틀공사를 직상 수급 인인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 인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 지 1 층 소재 E( 주) 의 전 대표이사 이자 「 건설산업 기본법 」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면서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로서 강원 원주시 C 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형틀공사를 「 건설산업 기본법 」에 의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1. B의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7. 12. 7.부터 2017. 12. 12.까지 B이 시 공한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2월 임금 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의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위 현장에서 고용하여 근로시킨 제 1 항의 근로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