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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5269043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는 피고 B, C, D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명부 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주가 피고 B, C, D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3년경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2. 7. 피고 B에게, 2020. 2. 11. 피고 C에게, 2019. 11. 20. 피고 D에게 각 송달된 사실,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그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실질주주인 원고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명의신탁의 대외관계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피고 B, C, D이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고,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신탁자는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