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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5697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E의 자녀들로서, E의 자녀로는 장남인 F, 차남인 피고, 삼남인 원고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피고는 F에게 2009. 4. 7.에 19억 1,000만 원, 2009. 6. 8.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F는 2009. 6. 8.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4. 1. F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위 채권양도의 의사표시가 2014. 4. 3. F에게 도달하였다.

다. 관련 대여금 사건의 진행경과 1) 법무법인 B은 2014. 3. 7. 피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F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B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4. 4. 9. 관련 대여금 사건에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2) 관련 대여금 사건의 변론 진행 결과 법무법인 B의 소 제기 및 소송행위는 무권대리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는데, 피고는 2015. 7. 21. 법무법인(유한) G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2015. 7. 22. 위 사건의 제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법무법인 B의 소 제기 및 그때까지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7. 17.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위 해제사실은 관련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2015. 7.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F에게 통지되었다. 4) 원고는 2015. 7. 22. 관련 대여금 사건의 제9차 변론기일에서 승계참가신청을 취하하였다.

5 관련 대여금 사건의 1심 법원은 2015. 10. 28.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