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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2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9. 20.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안전연립 앞 신호등 없는 ‘ㅏ’형 교차로를 비사벌 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56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