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22 2014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함창읍 구향로 86에 있는 함창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