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2 2015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21:15경 파주시 교하읍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그옛날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1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