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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57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피해자 C(23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전 건축 현장 경비 용역 업무를 맡으며 피해자 C에게 임금 1,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차용금채무와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담보로서 자신 소유의 D 그랜드 카니발과 차량 열쇠를 건네주며, 2012. 3. 8. “채권 담보물로 저당하며 채무액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인천 남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채권 담보물로서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채권 담보물인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일시 운행 중이던 C의 부(父) 피해자 F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오클리 썬그라스 1개,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축구공 1개, 18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축구화 1켤레, 49만 원 상당의 디올 운동화 1켤레, 90만 원 상당의 아크텔리스 등산복 상의 1벌과 현금 65만 원 도합 232만 원 상당을 차량을 가지고 가며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