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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34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한국 사 교과서 국 정화를 반대하며 철회를 요청하는 개신교 대학생 588 인’ 의 회원, 피고인 C는 前G 대 부 총학생회장 이자 ‘H’ 의 대학별 조직인 G 대 I 대표, 피고인 B은 前G 대 총학생회장 이자 ‘ 청년운동’ 을 표방하는 단체인 ‘J’ 의 대표, 피고인 D은 K 대 I 회원이고, 위 ‘H’ 는 ‘L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동아리 네트워크 ’를 표방하는 단체로서 한국사 교과서 국 정화가 친일ㆍ독재를 미화한다며 국정 교과서 반대 집회 ㆍ 기자회견 등을 전개하고 있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Z 내에 있는 AA에서 국정 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함께 2015. 10. 12. 15:00 경 위 AA 앞에 집결하여, 피고인 A, C는 M과 함께 위 AA 위에 올라가 ‘ 국정 교과서 강행처리 오늘의 역사는 국정 교과서에 기록됩니까

’, ‘ 한국 사 국정 교과서는 역사의 진실이 두려운 자들의 민낯입니다!

’, ‘ 유신과 함께 사라진 국정 교과서 AB 교과서로 부활!’ 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 국정 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B, D은 N 등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위 AA 주변을 둘러싼 후 ‘AB 국정 교과서 인정할 수 없다!

’, ‘AB 국정 교과서는 친일 부역자 후손들의 친일 교과서입니다

’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 국정 교과서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AA 주변에 연좌하여 위와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