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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고려고등학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북부서 사거리 방면에서 일곡지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6. 22:09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