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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8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8.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에 있는 송죽 교회 앞길에서, C 라는 회사의 D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유류 세 감면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개 당 90 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 매 체가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으며,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예금 인출 직전에 경찰에 검거되어 실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