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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구합50346

이사선임처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11. 22. F, G, H, I, J, K, L, M을, 2017. 6. 15. N, O, P, Q을 학교법 인 R학원의 이사로 임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R학원의 임시이사 선임 등 1) 학교법인 R학원(이하 ‘R학원’이라 한다

)은 S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R학원의 종전이사들이다. R학원의 이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고, 원고 A은 2010. 7. 21. 이사직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T U W Y AA AB AD AF AG AI AH B AE C D E V A X Z AC 2) 피고는 2011. 11. 14. 임원간 분쟁에 의한 학교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R학원 이사였던 원고 E, D, C, B, AI와 AE, V, AH 8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하였고, 2011. 12. 22.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심의 경과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12. 28. 개최된 제118차 회의에서 R학원에 대한 정상화 추진실적평가 결과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대부분 해소되었고,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고 심의하였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5. 23. 개최된 제123차 회의에서 R학원의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개방이사(종전이사 V, AE, AH)의 추천권을 인정하기로 하고, 이사(이사정수 12명) 선임비율을 초대이사장 측(종전이사 E, D, C, B) 추천인사 4명, 초대교장 측(종전이사 V, AE, AH, AI) 추천인사 4명, 학내구성원 추천인사 1명, 관할청 추천인사 3명으로 정하며, 차기회의까지 각 배분된 이사 수의 2배수를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심의하였다.

3) 이에 피고 및 초대교장 측, 학내구성원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초대이사장 측에서는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4) 피고 보조참가인은 초대이사장 측에서 계속하여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자 2016. 10. 24. 개최된 제127차 회의에서 초대이사장 측 추천인사를 제외한 8명(F, G, H, I, J, K, L, M)을 R학원의 이사 이하 임시이사와 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