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베트남에서 ‘D’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류를 만들고 난 후 사용하지 못하는 천 조각 중에서 폴리에스테르 재질인 스크랩만 골라 기계에 넣어 작은 플라스틱 공처럼 생긴 칩을 만들어 한국에 수출하면 한국에서는 자동차 트렁크 밑에 깔리는 바닥재나 비닐하우스를 덮는 검은 천 같은 실을 만들 수 있다.
이 폴리에스테르 칩을 생산할 기계를 제작해 주고 운영 자금을 빌려 주면 베트남에서 월 250여 톤의 폴리에스테르 칩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보내주고 피해자가 독점하여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는 판권을 주겠으니 변압기 설치 및 구입비용으로 3,000만원을 달라. 기계도 제작하여 베트남으로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과 기계를 받더라도 베트남에서 폴리에스테르 칩 생산 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13. 12. 23. 경 2,500만원, 같은 달 27. 경 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4. 2. 20. 경 시가 6,000만원 상당의 기계 및 시가 500만원 상당의 부속품을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