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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7424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5. 8. 11. 초순 경 전화로 원고에게 ‘자신이 김해시청 C으로서 아우디 딜러도 같이 한다고 소개하며 아우디 차량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2015. 8. 11. 원고에게 아우디 A7 차량의 견적서를 보내주며 차량가격은 103,800,000원이나 할인하여 82,0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우디 A7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가 지시하는 대로 2015. 8. 19. 차량대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을 아우디 딜러라는 D의 처인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자신이 아우디 딜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우디 딜러라고 기망하고 차량을 인도하여 주지도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차량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차량대금 52,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차량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