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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05 2018고합3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C과 이전에 우연히 어깨를 부딪혔는데 피해자 C이 사과를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 C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7. 20:47 경 보령시 D 아파트 202 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미리 준비한 휴지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세워 둔 오토바이 커버 위에 휴지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해자 C의 E 퓨마 125CC 오토바이 (150 만원 상당), 피해자 F의 G 엑 시드 125CC 오토바이 (100 만원 상당), 피해자 H의 I CT100 오토바이 (50 만원 상당), 피해자 J의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 시가 미상), 피해자 K의 자전거 (15 만원 상당), 피해자 L의 자전거( 시가 미상) 및 피해자 M이 관리하던 자전거 보관소 (10,505,000 원 상당) 가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J, H, F, L의 진술서

1. 사진( 수사기록 47~51 쪽), 각 캡처사진 등( 수사기록 57~68 쪽, 70~77 쪽), 현장 감식사진( 수사기록 79~87 쪽), 각 관련 사진( 수사기록 116~117 쪽, 119~122 쪽), 견적서 사본

1.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해당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이웃 주민의 행동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