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38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252.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1. 4.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주문 기재 (가) 부분 5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1. 5.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 위 임대차계약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되어 옴 피고 2011. 5.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8. 1. 1.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8. 10. 7.) 위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이 사건 점포 인도 의무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