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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4 2019고정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02:0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