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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312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7.부터 2020. 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5. 자신의 소유인 별지1 내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이 사건 1, 2, 3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위탁영업이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원고를 위하여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⑵ 위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⑶ 원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소외 회사를 통하여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⑷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각 건물마다 보증금 500만 원에 매월 45만 원을 지급한다.

⑸ 소외 회사가 임차인과 계약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나. 원고는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8. 3. 13. 소외 회사에게 ‘위임자 본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작성) 등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관련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