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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9가단263

계약해제통보 등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12. 20. C과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 상가 제1층 E호(전유부분의 면적 24.49㎡,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기간 2012. 12. 20.부터 2014.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C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6. C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단235호로 이 사건 구분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5. 9.경 위 소를 취하하고, 2018. 5.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구분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8. 5. 19.부터 2019.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계약기간 종료 전에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서로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구분건물의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주겠다고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에 신규임차인을 구해보라고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0. 피고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4. 2018년 8월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