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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11858

판결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11,403원 및 그중 79,039,300원에 대하여는 1995. 4. 9.부터 1996. 7. 2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1,576,186원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6. 4. 1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청구 부분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2016. 4. 20.)부터 연 15%의 비율{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다}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