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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9. 16. 22:05 경 광주 북구 용 봉로 77에 있는 전 남대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B(53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 하여 광주 광산구 D, 109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개인 택시 면허를 발급 받게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도로에 택시를 정 차시키고 욕을 하지 말라며 말리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목을 2~3 회 가량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9. 17. 22:3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H 지구대 앞에서 위 1 항을 이유로 조사를 받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광주 광산 경찰서 소속 순경 I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 병신 새끼야 쳐 웃냐.

이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 아래 쇄골 부위를 강하게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