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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11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잠실본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8. 23.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9. 9. 17.부터 2019. 9. 19.까지 강동ㆍ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2H)에 참석하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1.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2019. 11. 4.부터 2019. 11. 6.까지 강동ㆍ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0H)에 참석하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6.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2019. 11. 12. 강동ㆍ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2017년 이월훈련, 6H)에 참석하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2019. 11. 13. 강동ㆍ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6H)에 참석하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전달 확인 및 수령증

1. 각 고발장(각 범죄사실경위서, 각 예비군편성카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