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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4 2016고단146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C과 함께 취업을 위해 구미로 왔다가 일자리가 적성에 맞지 않고 생활비가 떨어지자 새벽시간대에 영업이 끝난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0. 5. 02:00경 구미시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F세탁소'에 이르러, 위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 틈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금 걸쇠 손잡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C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03:50경 구미시 H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I식당’에 이르러,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아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여죄확인 및 사건 합철에 대해서, 1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 유무 및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2회에 걸쳐 심야에 세탁소 또는 식당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