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4 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 하여 엔터테인먼트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7.부터 2016. 1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E과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7.부터 2016. 1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6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6. 12.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체불임금 3,000,000원 (2017 년 5월 임금 1,000,000원, 6월 임금 2,000,000원) 등 체불 근로자 2 명의 체불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급여 통장 내역, 카카오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