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1 2015고정6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순천시 C에서 이웃하여 장사를 하는 언니 동생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5. 04. 24. 23:5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F 종업원인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왔을 때 피해자가 G에게 외상값을 달라며 시비한 것에 감정을 갖고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같은 년, 잡년."이라는 등의 욕설과 "너가 여기서 장사 해 쳐먹고 있냐."라고 노래방 1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번방에 있던 남녀 손님 3명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10여분 동안 정상적인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00:04경부터 같은 날 00:36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와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1번방과 2번방 손님을 나가게 하여 30여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