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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8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1993. 9. 12. 20:29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59킬로미터에 위치한 광주단속영업소에서 위 트럭에 축중제한 하중을 1.3톤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하중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