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773
상해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C, F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하여 모욕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피해자 C, F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에 이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사회봉사와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