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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누538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2006년 2기부터” 부분을 “2008년 2기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의"별지 1, 2 목록" 부분을"별지 목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을 제3 내지 6호증” 부분을 “을 제3 내지 6, 14, 15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3쪽 내지 15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P 대신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을 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