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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단1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5. 05: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북 원로 2420-1에 있는 우산 철교 앞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각종 범행으로 2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했어

야만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주 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