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0 2014고단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함께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는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1: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 오피스텔 10 호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TV 받침대와 서랍장 사이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해 겨누면서 “아가리 닥쳐라.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말한 후, 그 칼을 피고인의 손목 부위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면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