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공간 개설 C( 일명 ‘D’) 은 2015. 3. 경 필리핀 현지에 서버를 두고 현지 직원을 고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 의 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F은 C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 G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수집 ㆍ 관리하는 역할, H은 사이트의 홍보 역할, I은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며 회원들의 베팅 결과에 따라 회원들 베팅 액의 30%를 수익 또는 손실로 정산한 후 최종 수익을 지급 받는 일명 ‘ 총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11. 경까지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앱인 ‘J ’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으로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에게 국내ㆍ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그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액수 불상의 돈을 송금 받고 그 대가로 24,287,642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