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09 2018고정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1세) 은 ‘C 키즈 카페 ’를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C 키즈 카페’ 내에서 서로의 아이들 간 충돌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1-2 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에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