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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9 2015노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생활을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세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G로부터 약 3,5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의 매출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합계표 상의 매출액이 약 22억원으로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행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0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