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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D식당 앞에서부터 같은구 E, 앞 도로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9경부터 다음날 00:09경까지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10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