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1918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195,207,124원 및 그 중 54,966,288원에 대한,

나. 피고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원고는 피고 F의 한정승인 주장에 따라 2019. 2. 27.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서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고, 피고 F는 위와 같이 감축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