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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04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E에서 개발한 소 셜 네트 워킹서비스인 F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 권과 지 알씨 (GRC) 포인트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광고 권 및 지 알씨 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F에서 한국 총책인 G과 함께 활동하였던 자로서, 2013. 3. 경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사무실을 위 업체 한국 총책인 G이 F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넘겨주고, 위 업체에 1 구좌 65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와 농협계좌를 F 금전 수신 계좌로 사용하게 해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G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G이 지시하는 I( 가명 J) 등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7. 경부터 는 위 역할을 하는 것과 병행하여 G이 말레이시아 F 본사 총책이라고 주장되는 사람을 만날 때 통역을 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으며, 2013. 9. 경부터 는 월 300만 원( 나중에는 월 400만 원) 을 받기로 하고서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말레이시아 F 본사라고 하는 곳과 우리나라 F 간의 업무 연락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였고, F 최상 위사업자 K과 L이 본건 범죄사실로 2015년도에 울산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 되었음에도 2015. 9. 경부터 2016. 4. 경까지 F 안양 지점, 평 촌 지점, 안산 지점, 일산 지점을 관리하는 ‘M 지사장’ 역할을 계속 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업체의 국내 총책 인 위 G, I 등과 함께,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3. 경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