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26 2019가단1001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무 181,683,000원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소외 회사의 채무일 뿐이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책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 이행을 성실히 하겠다는 취지로 지불각서(갑 제1호증의 4) 등을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 개인이 위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