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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10 2015가단1019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576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10. 17. 및 2009. 11. 15. 각 100만엔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원고가 2010. 6. 22. 피고에게 50만엔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청구액을 200만엔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차576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2012. 4. 27. 경매사건에서 25,953,143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남은 원리금955,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