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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41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주거지에 생활하고, 발발이(4살) 주인이다.

2016. 2. 27. 08:49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C우측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개를 키울 때는 개를 키운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해 놓거나 개줄이 길에 나오지 않도록 짧게 하여 사람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발이가 이곳을 느린속도로 뛰어가는 피해자 E(여,52세)의 우측 바지를 물어, E이 이를 떼어내기 위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지를 물고 있어, E이 좌측으로 넘어져, E에게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통행한 곳이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사유지로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가 아니고, 고무대야로 만든 개집과 개 그늘막이 설치하여 개집에 A3 용지에 ‘접근금지!!, 만지면 물어요’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F에 빨리 가려는 급한 마음에 사유지를 지나가면서 경고문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개를 놀라게 하여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