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67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3.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36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므로 함께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