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H, I, 피고 C, D, 선정자 K, M,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N, F, 피고 G에...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의 설립 및 인가 1) 서울특별시장은 2009. 12. 24. 서울 은평구 R 일대의 약 23,260㎡ 토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고시를 하였다. 2) 원고 조합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2014. 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2014. 2. 19.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원고 조합 설립에 대한 미동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피고 C, D, G과 선정자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인바, 원고 조합이 설립될 당시 원고 조합 설립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 조합의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최고서 발송 및 송달불능 원고 조합은 2014. 12. 30., 2015. 1. 16., 2015. 2. 3. 세 차례에 걸쳐 피고 C, D의 피상속인인 망 AH, 피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선정자들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 조합이 피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