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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11 2015가합11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명의의 계좌나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2011. 10. 7.부터 2015. 1. 5.까지 원고의 계좌로 53회에 걸쳐 별지 ‘입금내역 및 이자초과금내역표’(이하 ‘별표’라고만 한다)의 ‘실질대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8,850만원이 입금되었고(이하 모두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1. 6.부터 2015. 1. 15.까지 142회에 걸쳐 피고 B의 계좌나 피고 C의 계좌로 별표 ‘상환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2억 3,550만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모두 ‘이 사건 상환액’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1항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대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1. 30.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농협은행 주식회사 제출의 금융거래정보,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⑴.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및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로 제정된 것 및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30% 또는 연 25%로 제한되고,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율은 2014. 7. 14.까지 체결된 계약의 경우 연 30%, 2014. 7. 15.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