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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나13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해유종합건설 주식회사, 국제산업주식회사(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는 공동으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 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받은 후, 2010. 11. 30.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동주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종합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총 설계비를 8,140,000,000원으로 정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삼우종합은 2011. 8. 12. 주식회사 한일엠이씨(이하 ‘한일엠이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설계용역 중 기계 및 소방설비 실시도서작성 등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58,000,000원으로 정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설계용역 중 냉동냉장설비부분의 설계도면(이하 ‘원고 작성의 설계도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한일엠이씨에 납품하였고, 한일엠이씨는 원고 작성의 설계도면과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삼우종합에 납품하였으며, 피고 등은 설계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삼우종합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을 납품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냉동냉장설비부분의 공사를 도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냉동냉장설비부분의 설계를 무상으로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가 지시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