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6 2016고단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7: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농협은행 영주 지점에서 광 시 당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7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3. 31.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