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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정7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경부터 신고 당시인 2016. 8. 17.까지 약 4년 간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카카오 스토리 ‘를 이용하여 “B 새 키야 그리 더럽게 살아서 내가 징그럽다는 거야”, “ 양 시 있게 경우 있게 살아라

아니 지 딸 녀 라이랑 놀고 있냐

하다 하다 더럽고 추 접기도요”, “ 니 실체를 밝혀 줬으니 지발 꺼져 라이 구토 난다고오ㅡ니가 인연 호작질했지 난 깨끗한 사람 야 세균 오물덩어리야 버려 지는 게 귀결이지” 등의 위와 같은 경멸적 표현을 적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