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직처분은...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8쪽 제1행의 ‘주식회사’부터 같은 쪽 제3행의 ‘못한 사실’까지를 아래『 』부분과 같이 고친다.
『이에 관하여 주식회사 R 대표자인 T은 그 무렵 원고가 사무소 이전시 물품구입 등으로 2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T은 그 후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위 돈이 사무소 이전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사용되지도 않은 사실』 3) 제1심 판결 제8쪽 제11행의 ‘갑 제11, 12호증’부터 같은 쪽 제14행의 ‘타당하고’까지를 아래『 』부분과 같이, 같은 쪽 제14행의 ‘을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28 내지 31, 110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AH의 증언’으로 각 고친다. 『갑 제11, 12, 30 내지 32, 3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당심 증인 V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400만 원은 이른바 ‘꺾기’ 형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보험 가입이 여의치 않게 되어 원래대로 주식회사 U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4) 제1심 판결 제12쪽 제19행의 ‘주민등록등’을 ‘주민등록증’으로 고친다.
5 당심에서 피고의 추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을 받아들이면서 제1심 판결 제18쪽 제8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