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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 20:15경 강릉시 하평2길 23, ‘포남 119안전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477에 있는 ‘코리아공구백화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았던 경우는 없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