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 20:15경 강릉시 하평2길 23, ‘포남 119안전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477에 있는 ‘코리아공구백화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았던 경우는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